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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95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3. 06:10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여, 20세) 이 뒤늦게 위 승용차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것을 깨닫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휴대전화를 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를 승용차의 문에 매단 채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발이 도로에 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 잔 다리로 1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 강로 1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현장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특수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벌금 형을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특수 상해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판시 특수 상해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