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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6노4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주유소와 G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들’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인 C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C의 업무 지시를 받고 주유소를 관리하거나 사무 보조를 하면서 C의 부탁으로 위 주유소들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이른바 ‘ 바지 사장 ’에 불과 하지, C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C가 허위 유류 매입자료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 징역 형의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그리고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 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