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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나27684

재매입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 및 B 제1심 공동피고로서 원고의 B에 대한 제1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는 의료기기 등의 도ㆍ소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피고 A는 ‘H’이라는 상호로, 피고 C은 ‘I’이라는 상호로, B는 ‘J’이라는 상호로 각 영업을 하였다. 2)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의료재단 사이의 리스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3. 4. 19. 이 사건 의료재단과 사이에 원고를 리스회사, 이 사건 의료재단을 리스이용자,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이던 F, E, G F 및 G는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 당시인 2013. 3.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E는 2013. 3. 7.부터 2013. 8. 9.까지 및 2014. 6.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피고들 및 B가 공급하는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각 의료용 기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시설대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이하 피고들 공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