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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15411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1. 15...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대 61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D 호텔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7.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F(대리인 G)과 사이에 매매대금 5,300,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0.9%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로 52,470,000원(= 5,300,000,000원 × 0.9% 부가가치세)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수인들은 계약 시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600,000,000원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리인인 G 소유의 안성시 H 외 2필지에 있는 I모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위 I모텔의 매매로 중도금을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 지급 시까지 연 4.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8. 1. 31.경 원고 대표자 J에게 ‘D 호텔 중개수수료 1억 원정 일부 7천만 원을 2018. 1. 31. 지급하고 나머지 K 모텔 근저당 해지 시 6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상환 시 나머지 3천만 원 중개수수료를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J은 하단에 ‘단, 세금계약서 품목 중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안될 시에는 위 남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덧붙여 적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8. 2. 2.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 12. 27.자로 소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