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3735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061,364원 및 그 중 300,439,186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