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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4 2019나1011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2)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에게 조세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결산 신고의 대리, 세무조정을 위임하고, 기장 대행료로 월 165,000원을 지급하고 신고의 대리 및 세무조정료 등은 그때그때 별도로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 양도 원고는 2015. 12. 10. ~ 2016. 3. 17.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 26대를 구입하여 2016. 1. 4. ~ 2016. 3. 17. 차량등록을 하고, 2016. 5. 4.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반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반출 행위’라 한다). C는 2016. 4. 8. 자동차임대업을 업무 범위로 추가한 회사이다.

다. 천안세무서장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1) 개별소비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처음 반입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재반출(양도)시 조건부면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서(구비서류 첨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재반출 신고’라 한다

). 2)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재반출 행위를 하면서 다음달 말일인 2016. 6. 30.까지 이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천안세무서장은 2016. 12. 1. 개별소비세 35,675,700원(= 내국세 28,504,940원 교육세 7,170,76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의 개별소비세 납부 원고가 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