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노21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이 D 여인숙에 찾아와 성매매여성을 소개시켜 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3만 원을 교부 받게 되었고, 마침 D 여인숙에 투숙하고 있던 여성이 F과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3만 원을 건네주었던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 좋은 아가씨가 있으니 가자’ 는 말을 듣고 1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성명 불상의 여성이 F을 D 여인숙으로 데려왔고, D 여인숙에 있던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 술이 많이 취했는데, 하겠어요.

’ 라는 말을 하여 F이 ‘ 그건 내 맘이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3만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이 F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해 주어 이후 F이 성매매여성에게 2회에 걸쳐 7만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F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정신장애가 있어 그 진술 취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성매매여성을 소개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이는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과 일부 부합되며, 증인 G은 F이 신고 당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피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제 7 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증인 G은 F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