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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824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22. 채권최고액을 24억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2. 16. 채권최고액을 78억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08. 3.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18.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우리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0. 5. 31. C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회사가 2011. 6. 13.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1. 9. 22.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2011. 10. 2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후 피고 A가 2011.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는바,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를 금지하고 있는 신탁법 제21조에 위배되므로, 그 경매절차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3)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이 중복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수탁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방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에 동조하였고, 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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