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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26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염색약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총판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1.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파마약 등의 제품을 부산 및 양산시 총판(이하 ‘부산 총판’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피고에게 공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총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제2조(본 계약 중 용어정리) ① 원고의 중화제 없는 파마약 “C D / E / F”을 ‘제품’이라 함(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② 프렌차이즈란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며 본사와 협력하는 형태를 가진 10개 이상의 가맹점 조직이 있는 회사를 말하며 ‘FC'라

함. ③ 원고가 ‘FC'에게 제품 공급을 하기 위하여 전략을 기획하고 전국 ‘FC' 영업권한을 부여한 사람을 ‘FC이사'라

함. ⑤ “부산총판”이 모집한 대리점을 “대리점”이라

함. 제3조(제품유통) ① 원고는 ‘제품’을 ‘부산총판’에게 공급하고 ‘부산총판’은 “대리점”과 ‘해당지역’에 본 제품 판매의 유통망을 구성하여 유통하며 판매수익은 판매즉시 “부산총판”의 수익으로 취한다.

제4조(당사자의 지위) ① 원고는 제품의 생산, 공급 및 ‘C’ 상표의 주체로서 제품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② ‘부산총판’은 원고와 제품 유통계약을 맺고 자신의 책임 하에 제품을 유통한다.

제5조(발주 및 제품 공급) ④ ‘제품’ 발주의 최소 수량은 D은 40박스 (1,200개), E은 10박스 (100개) 이상으로 한다.

제6조(대리점의 권한과 해당 지역) ① ‘제품’은 ‘부산총판’이 ‘해당지역’ 부산광역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