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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15. 선고 2018두34572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2018. 1. 19.)

제목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사건

2018두34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0진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7누67621판결

판결선고

2018.05.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