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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4가합5681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D,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