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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5 2020구합68578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및 이혼 경위 1) 원고 (C 생, 이혼 당시 만 59세) 는 피고 보조 참가인 (D 생, 이혼 당시 만 57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과 1993. 11. 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

2) 원고는 2014. 7. 22. 참가인을 상대로 대구가 정법원 포항지원 2014 드단 2265호로 ‘ 이혼’ 과 ‘ 위자료 4,00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이혼소송’ 이라 한다). 위 소송 계속 중 2014. 9. 26.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

2. 원고와 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재산 분할을 한다.

가.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재산 분할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나.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금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F 호(‘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 성립 일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G 아반 떼 승용차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 성립 일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라.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현재 쌍방이 보유하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하다.

3.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원고와 참가 인은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추 후 각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