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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4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경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인 피해자 B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고인의 사진을 수회에 걸쳐 보내며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던 중 2018. 10. 4. 19:21경 피해자에게 “조금전에 C서 식사하고 와습니다 오늘도 평안히 주무세요 자택이 높은 데 사시는가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만나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자택이나 근무하는 곳에 찾아갈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이 들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 캡쳐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세지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언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