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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2가합103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층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2012. 4. 26.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이 사건 건물 앞 인도의 포장공사를 하였다.

나. 2012. 8.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대전지역에 110.9mm의 비가 내렸고, 이때 빗물이 인도의 포장공사를 하면서 생긴 홈을 따라 이 사건 건물 주차장입구로 유입되어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이 약 7cm 정도 침수(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앞 인도의 포장공사를 하면서 배수시설을 막고 있는 공사자재들을 방치하거나 보도 경계석과 인근 토지 사이에 생긴 너비 30cm, 길이 50m의 홈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빗물이 도로의 배수시설로 배수가 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지하로 흘러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보관중이던 시가 184,375,000원 상당의 성인용 컴퓨터 게임기 125대가 침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4,375,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이 사건 건물이 하수도법에서 정한 배수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원고의 관리상 과실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침수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가 184,375,000원 상당의 성인용 컴퓨터 게임기 125대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