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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남편이 F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사망하였는데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그 외에도 F 회장이 4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주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감시를 당하여 호텔비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의 신용카드로 호텔비를 긁어놓아 달라. 3-4 일 뒤에 돈이 들어온다.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정해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가 피고인이 사용한 호텔 숙박료를 피해 자의 신용카드로 지급하여 주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호텔 숙박료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488,3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경 피해자 주식회사 이 랜드 파크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6 ‘ 켄싱 턴 여의도 호텔 ’에서 호텔 방을 사용하도록 해 주어도 호텔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호텔 직원으로부터 위 호텔 907호의 사용을 허락 받고, 그때부터 위 호텔 직원에게 마치 호텔 숙박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호텔 방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호텔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호텔 907호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호텔 방을 사용하였음에도 총 3,88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