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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1397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D 제115동 제9층 제901호를 명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제115동 제9층 제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직장에서 홍콩 주재원 발령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게 되자, 주재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임대의뢰하면서 가재도구 일부를 임차인이 보관사용하는 조건을 붙였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2013. 1. 22. 피고 B(법정대리인 모 피고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기간 2013. 2. 19.부터 2015. 2. 19.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피고 B가 보관사용할 비품목록을 추후에 별도로 첨부하기로 하였다.

장롱 및 침대, 책장, 쇼파, 화장대 TV다이, 냉장고, 전자렌지 및 다이, 액자, 난화분, 세탁기, 방 커튼, 식탁의자 3개

다. 원고의 처 E과 피고 C는 입주일 전일인 2013. 2. 18.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다음의 보관물건 목록을 작성한 뒤 각자 서명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위 보관 물건들로 인하여 사용면적이 좁아졌다는 이유로, 임차기간 이후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점유 중인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임차인인 피고 B는 2014. 6. 20.까지의 16개월간의 연체 차임 1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6. 21.부터 위 아파트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