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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3 2016가단8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에게, 원고 A은 2011. 5. 18. 9,000,000원, 원고 B은 2011. 4. 29. 3,991,600원, 2011. 5. 2. 8,994,000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되, 위 각 돈에 대한 이자로서 원고들이 위 돈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여하면서 부담하여야 할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1.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19.까지는 약정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2,985,600원 및 이에 대하여 1차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차 대여일인 2011. 5.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19.까지는 약정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친구인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 피고의 양부인 E 명의의 안산시 단원구 F, G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으나, 기망을 이유로 채권양도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