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나. 원고, C 및 D은 모두 피고 새누리당의 당원들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시의회의원선거 ‘나’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에 피고 새누리당의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피고 새누리당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B이 위원장으로 있는 피고 새누리당의 F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여성의무공천 대상자로 D을 우선적으로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하고, 원고와 C에 대해서는 당헌 제102조 및 당규인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8조, 제23조의3에 따라 국민참여선거인단을 구성해 공직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방식으로 추천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새누리당의 F은 2014. 4. 12. 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선방식을 확정하였다고 공고하였다
(위 공고내용이 기재된 갑 제11호증을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 새누리당은 2014년 2월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공천권을 당원 및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상향식 공천방식의 취지에 따라 국민참여선거인단을 구성해 공직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방식을 정함(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8조 및 제23조의3)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방법≫ 1안) 당원선거인단 50% 국민선거인단 50% : 직접투표 2안) 당원선거인단 50% 직접투표 국민선거인단 50% 여론조사 3안 일반국민대상 100% 여론조사 F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 및 중앙당 공천지침에 따라 지난 4월 9일 당협별 의견을 반영해 국민참여선거인단의 규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