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함안군 E에 있는 ( 주 )F 의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 및 공장 기초 공사를 해 달라. 함 안 삼칠 농협에서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피해 자가 은행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직불)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성고에 따른 위 농협 대출금을 기존 채무 변제, 경매 자금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0.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5,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중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1. 공사 계약서, 견적서, 지불 각서, 공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 특별 양형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축주로부터 받는 기성 금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이 직불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 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킨 다음 그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