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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피해자 C에게 " 다이 아몬드를 주면 좋게 팔아서 2014. 12. 말경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이 아몬드를 전당포에 맡긴 후 돈을 빌린 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다이 아몬드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VGI 3.01캐럿 E 칼라 VS2 1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 손해금 또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 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편취 금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