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0.6.15.(634),12805]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액의 산정기준
원고가 차용금의 담보물로 제공하였다가 피고의 약정위배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위 경매절차에서 집달리가 당초에 평가한 금액으로 인정한 것이(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그 가격이 경매인이 없어 몇 차례 저감되었다고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피고 소유의 원심판결 설시 각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원·피고가 1976.4.27 동 소외인으로부터 금 70만원을 원심판결 설시의 약정으로 차용함에 있어서 동 소외인에 대하여서는 원·피고가 위 차용금을 연대로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원·피고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차용금중 원고는 금 50만원을, 피고는 금20만원을 각 사용하고 각 그 사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위 차용원리금을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까지 위 소외인에게 완제하기로 하여 본건 담보물의 경매실행으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자기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 차용원리금을 그 변제 기일에 위 소외인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나 피고가 자기부담의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소외인에게 제공된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이 위 소외인 의 저당권실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경락됨으로써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원고가 금 2,165,77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원심은 과실상계를 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금 1,800,000원으로 정하였다)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은 원고가 본건 차용금의 담보물로 제공하였다가 피고의 약정위배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답의 1977.11.11당시의 싯가를 금 3,861,000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는 바, 원심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동 가격이 본건 담보물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집달리가 당초에 평가한 금액이고 그 후 에 그 가격이 경매신고인이 없어 몇차례 저감되었다고 하여도 원심이 본건 답의 싯가를 금 3,861,000원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니 상고논지 제3점은 이유없고 또 원심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 밖의 사실인정도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 제1점도 이유없으며, 원심은 원·피고가 각 사용할 금원을 서로 약정하고 원고가 사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위 차용원리금은 원고가, 피고가 사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위 차용원리금은 피고가 그 차용금의 변제기일까지 각 변제함으로써 그 차용금의 담보물로 제공된 원·피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의 담보실행을 방지하기로 한 원·피고의 대내적인 약정을 피고가 위배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본건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연대채무의 법리나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