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 또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그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수와 시간에 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피해자가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에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표현행사하기 어려워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표현행사하기 어려워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범행은 모두 피해자가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