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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13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2:1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와 음식을 주문을 하지 않고 이유 없이 상의점퍼를 벗어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고 전기스위치를 내려 식당 전등불을 껐다가 켜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들고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씹할년들아, 개새끼들 다 때려죽인다“고 고함을 지르고 등산화를 벗어 식당바닥에 집에 던진 후 "칼 어딨어 씨발" 이라고 하며 칼을 가지러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며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만취상태 하의 범행으로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최근 직장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