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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9.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5.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1:05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3( 신흥동) 신흥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약 1m 공소장에는 피고 인의 운전거리가 ‘ 약 3m’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운전거리가 3m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피의자 A이 제출한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8년 5월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결과론적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