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31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860,677원 및 그 중 279,701,904원에 대하여 199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