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9 2020고단55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0세) 는 2019. 10. 19. 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부부이다.

1. 상해

가. 2020. 3. 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집안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거실에서 현관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부위의 염좌 및 양 다리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3.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01: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주말에 친정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 이 집은 내 명의이니 너만 이 집에서 나가면 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거실에서 현관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0.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23: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알림 기능이 꺼져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 부위를 5회 가량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9.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01:00 ~02 :0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호 앞에서 교제를 하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다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은 상태로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6. 15. 경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