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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노235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페라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할 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2건의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명의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또는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상에 “저당 2건을 알고 이전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