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3. 25. 확정된 자로서, B 봉고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충북 청주시 C에 있는 D 세무 회계 사무실 앞 횡단보도 노상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청주 기상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68세) 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의 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목격자, 차량 소유주 상대 수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