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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50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 03: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머리부위 열상 등의 진료를 받은 후 병원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35세)에게 "씨발, 나이도 어린 것들이 이따위로 해 내일 아침에 원장이 오면 원장 턱 쪼가리를 부셔버리겠다. 저런 새끼가 의사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의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