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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622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7. 17. 원심판결 선고 당일 법정구속되어 3개월 가까이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