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6. 1. 19. 체결된...
1. 인정사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는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18775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12. ‘B는 동양파이낸셜에게 7,948,321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0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1. 17.경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의 부친인 C는 2016. 1. 1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및 자녀들인 D, E, B, F가 공동상속하였다. 라.
B를 비롯한 C의 상속인들은 2016. 1. 19. 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