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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14 2016고단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16: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로부터 피고인의 음식 대금 지급 거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뭐야! 경찰관이 해결사야!”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가격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집어 들어 그 안에 들어있던 물을 위 F의 바지에 끼얹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인 F와 목격자인 G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