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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40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1.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제조된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제조된 의약품인 ‘B’를 C로부터 구매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3. 5.부터 2018. 7. 26.까지 총 46개 7,49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무허가 의약품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광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B’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2017. 10.경부터 2018. 8. 초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D)를 통해 “B는 약물, 화학품, 약재 혹은 기타 물리적 설비가 필요 없이 음경의 열 신호를 방출, 자극시켜 남성들의 성 고민을 단번에 해결시켜 드립니다”, “조루와 발기부전 완벽히 완화, 붙이기만 해도 바로 벌떡! 붙이는 천연비아*라”, “관계전 붙이기만 하면 조루, 발지부전, 사정시간까지” 등 효능, 성능을 광고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제품, 대리점 개설, 온라인 판매 등 전국 판매 확산), 수사보고(발기부전 치료 관련 허위과대광고 전단지 확인), 수사보고(B 구매보고-1차, 2차), 수사보고(B 성분 검사 결과, 노르디히드로캡사이신 검출), 수사보고(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결과), 수사보고(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의 효능, 효과 광고 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B 구매대금 송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A이 B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제95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