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20노6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심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어떻게 만졌는지에 관하여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로 돌아가 다시 피고인에게 파마 중화작업을 맡기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어떻게 만졌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왼쪽 가슴을 아주 짧게 터치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