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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9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9. 25. 06:30-07: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옆 골목길 주차금지구역에서 대구동구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주차금지봉 7개를 E 소유의 것으로 알고 “이 새끼들 다 죽인다, 여기가 너거 땅 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톱과 도끼 등으로 손괴하였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9. 25. 07:10경 위 D주유소 입구에서, 위 주차금지봉을 파손한 후, “여기가 주유소 니 땅 이가 여기에 왜 탄력봉을 박아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하느냐, 씹할놈들 다 죽인다, 씹할놈, 주유소 이 새끼들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이니 비켜 달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낭심을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무지 손가락의 염좌,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9. 25. 07:30경 공용물건손상을 손상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와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 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대구 동구 H에 F지구대에 도착하자, 갑자기 “씹할새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CCTV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