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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200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청호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초 주식회사 C이었다가 2015. 1. 2.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고, 피고 B는 2006. 3. 24.부터 2014. 12. 24.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 원고는 2013. 12. 12. 피고 회사에게 대표이사인 D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B의 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이를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9. 6.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위 7,000만 원을 사업자금 용도로 차용하였고, 이를 2014. 10. 15. 1,500만 원, 같은 해 11. 15. 2,500만 원, 같은 해 12. 15. 3,000만 원씩 각 나누어 변제하며, 피고 B도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위 7,000만 원은 피고 B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원고에게 피고 회사 명의로 위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준 것은 대표이사임을 기화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는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