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6 2015가단350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00,000원과 2015. 12.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3.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기간 2015. 2. 4.부터 2016. 2. 4.,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5. 12. 3.까지 1,2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200,000원과 2015. 12.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