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20 2019고단8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대구 서구 G에서 2018. 5. 3.부터 주식회사 H으로부터 ‘랜드링 지붕보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ㆍ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대구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대구지점의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ㆍ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무면허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을 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22. 10:18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대구지점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위 사업장의 근로자 J으로 하여금 K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 하역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22. 10:18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대구지점에서 위 사업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