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피고가 원고의 출자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C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이하 위 2개의 회사를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맡되, 원고가 그 대가로 피고에게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급여를 먼저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11. 5. 피고에게 3,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0.경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지 않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선지급된 3,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2. 1.경 피고에게 위 3,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약정은 2014. 11. 20.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3,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합의해제에 기한 원상회복금 내지 선지급 급여 반환약정에 기한 약정금으로서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3,000,000원을 지급받은 날 또는 원고로부터 위 3,000,000원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3.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