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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4606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피고가 원고의 출자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C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이하 위 2개의 회사를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맡되, 원고가 그 대가로 피고에게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급여를 먼저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11. 5. 피고에게 3,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0.경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지 않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선지급된 3,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2. 1.경 피고에게 위 3,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약정은 2014. 11. 20.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3,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합의해제에 기한 원상회복금 내지 선지급 급여 반환약정에 기한 약정금으로서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3,000,000원을 지급받은 날 또는 원고로부터 위 3,000,000원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3.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