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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324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⑧, ⑨,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4. 원고들로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⑧, ⑨,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3호 45.9㎡를 임대차기간을 ‘2010. 3. 4.부터 2011. 3. 4.까지’로, 임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90만 원(후불)’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현재 월 차임은 231만 원, 관리비는 9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합계 264만 원이다.

다. 그런데, 피고가 차임 등 지급의무를 지체하여 2015. 9. 18.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8,926,000원에 이르렀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 2,768,9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차임 등 합계액 51,694,990원(= 48,926,000원 2,768,990원)에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41,694,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5. 9. 19.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