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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상실되었거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 정도 및 범행 전후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 자체는 중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H, BQ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