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8 2015고단3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서울 종로구 C건물 304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주업무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일하던 사람인데, 2011.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역 인근 다방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D이 시행사업을 크게 하는데, 피에프(PF)자금이 많이 있으니 그 돈을 투자하게 해주겠다. 나와 D 회장은 정ㆍ재계 주요인사의 자금을 움직인다. 100억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D에는 한 달에 대출의뢰 서류가 한 트럭 정도 들어올 정도로 금융 중개를 많이 한다. 한 달에 금융 중개를 수십 건씩 성공시킨다.”라고 말하고, 당시 위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공동피고인 F(분리하여 재판 중임)은 같은 달 중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8. 31.까지 150억원을 100% 조달하여 주겠다. 나는 설비 기술자인데 기술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단, 이와 같은 대출중개를 위해서는 중개 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며, 만일 중개가 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위 1억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15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의 조달처, 조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D 주식회사에서는 단 한 건도 대출중개가 성사되지 못하는 등 아무런 대출중개 경험이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150억원의 대출을 중개하거나, 혹은 대출중개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