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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11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12:3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화역 방면에서 태릉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 분리대 바깥쪽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앙 분리대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성동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5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