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15:00경 공소장에는 2013. 7.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적는다.

부터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6층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0세)과 함께 있으면서, 같은 날 22:00경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붙잡으며 영화를 보고 가라고 말한 후 안방에서 컴퓨터로 2편 가량의 영화를 보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2. 7. 2. 02:00경이 되어 피해자가 “진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가방을 매고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고 말하며 동거인이었던 “E이 아빠”와 언니를 수차례 부르자,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여있던 모기약통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나는 감방가도 괜찮다”고 말하고 무섭게 인상을 썼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하는 것처럼 바지를 벗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 단추를 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고, 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뒤에서 양 팔로 안고 방으로 데리고 가 다시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