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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77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지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람에 의해 멱살이 잡혀져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제지한 사실은 있으나 일부러 집회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사실오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G의 진술, 진단서 등)에 의하면, ‘D’이 2011. 11. 23. 18:50경 서울 정동 5-1 대한문 앞길에서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처리안 국회통과를 찬성하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위 집회 현장으로 달려가 손으로 D이 준비한 플래카드(‘FTA 국회비준안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오랜만에 밥값했습니다. F을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이 담긴 가로 7m, 세로 1m 가량의 플래카드)를 잡아당긴 사실, 이에 D 사무총장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부 타박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동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로 인한 집회의 방해 정도 및 상해로 인한 피해 정도, 원심은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