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5 2017가합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08. 4. 29. 피고에게 13억 원을 변제기 2008.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