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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6노213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국민은행 때문에 망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이 전산 원장을 불법조작하고 피고인을 테러범으로 신고 하였기 때문에 그 시정을 요구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에 제 2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고단 362)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업무 방해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업무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