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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1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247,900,000원, 피고 C은 7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경 피고들로부터 제주시 D의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타일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를 대금 247,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되 위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71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711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선택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또는 제1 공사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4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3. 6. 20. 피고들로부터 제주시 E 외 1 필지 도시형원룸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타일 등 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를 대금 73,000,000원에 도급받되 위 공사대금에 갈음하려 이 사건 연립주택 302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 302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선택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또는 제2 공사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4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 공사에 관한 청구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