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합동하여 강취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위 C, E와 공모하여 위에서 강취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재물을 절취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은 허위 자백에 불과 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 D의 국민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C에게 수면제 처방을 받고 있던
E를 소개하여 주었고, 범행 전날 C, E와 함께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으며, 범행 당일 범행 장소 근처의 PC 방에서 대기하면서 범행 과정에서 C에게 수회 전화하여 ‘ 피해자에게 약은 먹였냐,
잠을 자지 않냐
’ 고 질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C과 휴대전화로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모두 자백하였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C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당 심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피고 인의 위 자백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 도 경찰에서 이웃에 사는 피고인이 수면제를 구해 달라고 거듭 부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이 사건 약(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졸 피 드정’ 3알) 을 처방 받았고, ‘ 형님 알바 한 번 하셔 야죠. ( 중략) 그 사람( 피해자 D) 이 제 얼굴은 아니까 형님이 옆에서 C 따라가서 바람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