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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8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2. 13. 광주지방법원의 재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14』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별관 2층 원장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응급실 의사로부터 입원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병원에서 약도 주지 않고, 신체검사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원장을 만나야겠다. 원장이 저기 있는데 왜 못 만나게 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앉아 도시락을 먹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자제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원장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관리의 원장실 출입문을 수리비 4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욕설을 자제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사 E, 경장 F에게 “씨발놈들아,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를 향해 도시락을 집어 던져 폭행하고, 위 경사 E, 경장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발로...